사업분야
청정 수소에너지, 고압가스, 방재사업, 안전기구 분야 최고의 기술력
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3~5년 마다 재검사(RETEST)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.
검사규격
KGS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) | AC 218 | 이음매없는용기 (카트리지용기 포함) 3,000 L 이하 (독성가스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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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 217 | 용접(아세틸렌, 초저온)용기 200 L 이하 (독성가스 제외) | |
AC 414 | 일반복합용기 200 L 이하 | |
AA 316 |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| |
DOT (DOT 49CFR 173.34 & CGA Pamphlet) | DOT-3AA | Seamless Cylinder - Max. Water Capacity 453L Min. Service Pressure 150 psig |
DOT-3AAX | Seamless Cylinder - Min. Water Capacity 454L Min. Service Pressure 500 psi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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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T-3T | Seamless Cylinder - Min. Water Capacity 454L Min. Service Pressure 1,800 psig |
지정 검사명
용기의 종류 | 가스의 종류 | 내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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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음매 없는 용기 | 산소,질소,알곤,수소,탄산가스 등 알반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용기 | 1 ~ 125 L 미만 |
대형 용기(ø750 x 3500 mm), 카트리지 용기((ø789 x 11541 mm) | 125 L 이상 | |
복합재료 용기 (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및 플라스틱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외) | 450 L 이하 | |
용접용기 | 초저온 용기 (산소,질소,알곤,후레온,헬륨) | 500 L 이하 |
아세틸렌 용기 | 80 L이하 | |
용기부속품 |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및 125 L 초과 용기용 용기부속품 | - |
다이아프램이 내장된 용기부속품 | ||
일반산업용 고압가스,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|
고압가스안전관리법
재검사 기간
※ 표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.
용기의 종류 | 재검사 주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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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| ||||
15년 미만 | 15 ~ 20년 | 20년 이상 | ||
용접용기 (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외) | 500 L 이상 | 5년마다 | 2년마다 | 1년마다 |
500 L 이하 | 3년마다 | 2년마다 | 1년마다 | |
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| 500 L 이상 | 5년마다 | ||
500 L 이하 |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5년마다, 10년 초과시 3년마다 | |||
용기부속품 |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| 용기에 부착되기 전 (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) | ||
용기에 부착된 것 |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| |||
※ 참고사항 1)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. 2)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 A) KS B 6214(고압가스용기용밸브)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B)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|
이음매 없는 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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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검사 안내
가스전문검사기관인 저희 (주)엔케이텍은 산업용 고압용기의 재검사는 물론 초대형 용기 재검사 , 공기호흡기용 용기 재검사에 이어 다이어프램 내장형 특수가스 용기용 밸브 재검사도 시행 시행합니다. 고압용기 및 용기용 밸브 전문검사기관으로 자리 잡은 우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등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